광명시는 여권법 개정으로 지난 25일부터 현행 얼굴 및 신상정보가 수록된 사진전자식에서 얼굴 및 신상정보 내장 전자칩을 삽입한 전자여권 발급을 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자여권 발급을 시행하지만 현재 사용중인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즉시 전자여권으로 교체할 필요는 없다.
또 그동안 여권발급은 본인 및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었지만 본인 직접 신청제 시행에 따라 여권 접수시 대리신청은 안되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