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일하는업소 금품훔쳐

2008.09.03 21:58:09 8면

수원 서부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는 스크린 경마 게임장에서 업주의 감시가 소홀한 틈은 타 금품을 훔친 혐의(횡령)로 신모(34)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07년 7월20일 10시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자신이 일하는 S스크린 경마 게임장에서 업주인 김모(37씨의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 600만원을 훔치는 등 영업비용 2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신씨가 범죄단체(카드위조단) 구성 혐의로 서울 영등포 구치소에 수감된 사실을 확인하고 범행 사실을 자백 받았다.
이경진 기자 lkj12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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