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도 노점상 합법화 2억원 미만 거주자 선정

2008.10.20 20:31:46 10면

고양시에 이어 광명시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노점상을 합법화하는 방안을 도입,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명시는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노점상에 대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고 20일 밝혔다.

자격요건은 재산이 2억원 미만의 광명시 거주자로 시에 허가를 신청하면 심의를 통해 선정된다. 허가받은 노점상은 하안, 철산, 광명 등 3개 구역의 정해진 도로에서 8.1㎡이하의 노점을 설치해 영업할 수 있다.

허가받은 노점상은 연간 100만∼200만원의 도로 점용료를 시에 내야 한다.

시는 최근 하안동 노점상 27명에게 영업허가를 내줬고 철산동 일대 노점상 22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허가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노점상 합법화를 위해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와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를 제정했다.
이재순 기자 l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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