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고액체납자 강경 조치

2008.11.17 20:59:38 10면

고양시 일산서구는 지방세 체납과 관련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납이 날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늘어나자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고액체납자 292명을 무더기로 부동산 압류 등 강경조치를 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14일 압류등기촉탁서를 법원으로 송부할 계획이며이번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는 ‘상습적으로 세금을 미납할 경우 반드시 불이익을 받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세금 체납자에게 주기 위해 취해진 조치이다.

이와 함께 구는 또 임대아파트 거주자 중 지방세 체납자 133명에 대해서도 임차보증금 압류 예고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산서구 관계자는 “앞으로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할 경우 반드 이익이 따 룰 것”이라며 “다수의 성실납세자와 형펑성을 고려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시민들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