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을 하지않고 지난해 수준에 의정비를 동결 시켰다며 지난 21일 광명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대표 노신복, 조흥식)은 시장과 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민연합대표는 광명시장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즉시 소집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 구성돼는 심의위원회는 광명시의원들의 의정활동 수준에 맞는 금액을 산출하고 그 과정을 공개하라는 요구와, 현재 광명시의회의원 겸직이 가능하지만 이를 금하는 조례를 제정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민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예산결산심의 등의 전문적인 활동에 쏟아야 할 식견과 소양을 겸업에 할애함으로써 본업인 시의원직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다며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의정비가 합당하게 쓰일 수 있도록 시의원의 겸직을 금하는 조례안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도 했다.
특히 시민단체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에는 의정비 과다인상과 지역 간 편차 발생등의 논란을 해소하고 의정비 지급기준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월정수당 기준액을 제시하는 한편, 광명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시민들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