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구,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

2008.11.23 20:17:44 10면

연말연시 각종 불법행위 단속 안내

 

 

고양시 일산동구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건전하고 안전한 노래연습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1일 구청 2층 다목적교육장에서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특히 올해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변경등록한 대표자 46명을 대상으로 3시간에 걸쳐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행정처분의 기준 ▲노래연습장관련 주요판례 ▲2008년도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현황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방법 등에 대해 교육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을 통해 동절기를 맞아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일산소방서 예방과는 화재예방 및 화재발생시 대응요령 등을, 일산경찰서 생활안전과는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에 빈번히 일어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함을 안내하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기존의 법령관련 교육에서 벗어나 노래연습장 업주에게 도움을 주고자 삼성생명 CS컨설던트 박혜선 강사를 초청해 고객감동서비스 교육도 실시했다.

정경민 주민생활지원팀장은 “문화관광일류도시를 지향하는 일산동구를 위해 노래연습장업주 스스로 각종 불법행위를 자제해 쾌적한 놀이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준법적으로 영업하는 영업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교육 불참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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