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시장 이효선)와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의 관계자 간 실무 종합 심의협의를 10일 오전 시청 중 회의실에서 개최, 지난달 30일 관련법의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공장설비 증설이 제한됐던 기아자동차 광명소하리공장의 증축허가가 처리됐다.
시에 따르면 기아자동차 광명 소하리공장 증축의 시급성을 감안해 지난10일 기업SOS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 1만1천여㎡의 공장증축 허가를 처리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기업활동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특히 기아차는 금번 법령개정으로 10만㎡ 이내범위에서 공장을 증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향후 생산라인 증설과 그동안 부족했던 출하장을 빠른 시일내에 확대할 계획에 440여명의 고용창출과 연간4천760억원의 매출액 증대 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2천만원은 금년부터는 낼 필요가 없게 됐다.
이효선 시장은 “기업애로 사항해결 위한 건의문을 합동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한 결과이다”라며 “앞으로도 기업애로를 신속히 처리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