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최진종)과 광명소방서(서장 신종훈)는 지난 9일부터 소방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샌드위치 패널로 된 구조의 냉동창고를 포함한 창고 및 공장에 대해 용접작업 금지령을 발표했다.
이번 발령은 ‘지난 5일 이천시 ‘로지스올 물류지하 창고’에서 출입문 용접작업중 불꽃이 샌드위치패널로 옮겨 붙어 13명의 사상자(사망7, 부상6)가 발생, 유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샌드위치패널 구조 냉동창고 등에서 용접작업 금지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소방기본법 제53조(벌칙)제1호에 의한 2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불가피하게 용접작업을 해야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용접·용단 작업시 화재예방 기술지침(한국산업안전공단:KOSHA F-2-1999)’을 준수하고 사업주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지도·감독을 받아 작업을 할 경우에는 예외이다.(화재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사전 119신고시 소방차 근접배치)
적용대상으로는 ▲기존 샌드위치패널 중 냉동·냉장창고 및 신축 공사장 ▲샌드위치패널조 창고·공장으로서 개·보수대상이다.
신 서장은 “관내 창고시설 등에 대해 용접·용단작업 등 부주의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필요시 소방차 근접대기, 순찰활동 등을 통해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