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정으로 올해부터 정부와 지자체 등 50인 이상 채용 공공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을 전체 인원의 3%이상 채용해야 한다.
도를 제외하고 도내 31개 시·군은 모두 의무고용 비율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5월 행정안전부의 인력감축지시로 실제 고용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모순된 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다.
8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 현재 도내 31개 시·군 공무원 정원 3만8020명 가운데 장애인 고용비율은 2.32%인 883명으로 도를 제외한 모든 시·군의 장애인 고용비율이 3%에 미치지 못한다.
이들 기관은 장애인 공무원 비율이 3%에 도달할 때까지 채용인원의 6%를 장애인으로 할당 채용해야한다. 의무고용률을 위반한 기관은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패널티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도내 시·군은 장애인을 채용하려 해도 채용을 하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
행안부가 지난해 5월 전국 지자체에 인원감축 지시를 내려 도와 도내 시·군은 총 1712명을 감축해야 하고 일부 시·군의 경우 아직 할당 인원을 모두 줄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 시 관계자는 “고용사정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 고용률을 높혔지만 정부의 앞뒤가 안 맞는 정책으로 실제 시행이 어려운 상태”라며 “일부 부서의 경우 장애인의 지원이 아예 없고 지원이 있는 부서라 해도 지원자가 기준에 미달돼 합격률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 공무원 의무 채용률을 늘리기 위해 장애인들간 시험 경쟁을 벌이도록 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다방면으로 고용촉진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