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시장 이효선)가 영세 상인 보호와 법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노점상 합법화 사업을 추진하기전 2007년 274개소에 달하던 불법 노점상이 이달 현재 104개소로 줄었으며 이 중 57개소는 시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영업하고 있다.
또 46개소는 허가를 받기 위해 심사를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로 합법화사업추진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광명시 관계자는 “영세 상인들이 합법적으로 노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 시행한 결과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광명시관내 영세노점상 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도로에 법률적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영업허가를 내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무허가 노점상 가운데 재산 규모 2억원 미만의 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노점 영업을 허가할 예정이며 허가를 받은 노점상은 500∼700만원을 들여 인가된 규격의 가판대를 제작한 뒤 정해진 구역에서 영업하면서 연간 60만∼210만원의 도로점용료를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