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고양시 前동장 구속

2009.01.29 21:51:10 8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 정종화 검사는 29일 재판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고양시 전 동장 K(52)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K 씨는 지난해 8월25일 고양지원에서 열린 고양시의원 A 씨의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에서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진술을 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경찰 조사 때 10시간이 넘는 강압적인 수사로 A 씨가 모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허위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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