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 캐피탈대표 영장

2009.01.29 21:51:10 8면

인천 삼산경찰서는 29일 온라인상에 개인정보를 사들여 대출을 알선한 뒤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S캐피탈 대표 A(29)씨에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 등 3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을 통해 매입한 1만6천여명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360여명으로 부터 대출금의 5~48%씩 총 9천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이광식 기자 lk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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