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매립지 관할권 다툼 ‘점입가경’

2009.01.29 21:58:17 1면

시-지자체간 분열 조짐

인천시 송도지구 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시와 남동, 남, 중, 연수구 등 지자체간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어 향후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 것인지에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2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송도 5·7공구에 대한 매립준공 인가가 떨어지자 이날 5·7공구 전체 면적 6.41㎢(296필지. 194만평)에 대해 토지대장에 신규로 등록절차를 마쳤다.

이에 윤태진 남동구청장은 2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시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토지대장에 등록한 것은 구를 기만한 행위이며 사기극”이라고 말하고 “2월 중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윤 청장은 또 “해상경계성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봐도 송도 5·7공구의 관할권은 남동구가 가져야 한다”며 “시가 이를 무시한 채 행정구역을 결정한 것은 원칙과 기준을 없앤 처사이고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영수 남구청장도 “시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시장이 책임져야 할 것이며 헌법재판소 소송으로 권리를 찾을 것”이라며 “향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도시축전 등 각종 행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수구가 송도지구 경제자유구역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주민편의 및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 행정관할의 단일화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된 자치구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진행과정에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성웅 기자 ks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