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자금난 中企 세제 지원

2009.02.03 20:24:14 13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등
키코 피해기업·유동성 악화 기업 등 대상

남동구가 최근 경기침체 여파로 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 지방세제 관련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3일 구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금융과 실물경제가 안정화될 때까지 지방세 징수유예 등 탄력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기업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키코’ 등의 금융파생상품에 가입, 환율상승으로 인해 금융거래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이나 일반 중소기업체들 가운데 자금흐름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이다.

지원방안으로는 지방세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고지유예, 분할고지, 체납처분유예 등으로 6개월 이내 유예기간이 주어지게 되며 1회에 한해 6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연장이 가능하다. 또 금융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정기 세무조사 유예를 원할 경우에는 1년간 유예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현재 자금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경제위기 극복차원에서 지방세제 관련 지원혜택이 모두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최근 지방세 부과처분이나 차후 부과 예정분 등에 대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체는 증빙서류를 첨부, 구청으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김성웅 기자 ks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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