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의회 여성 권익신장 사업 ‘날개’

2009.02.10 20:31:16 12면

복지도시위 여성발전조례 통과

서구의회가 인천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제정, 향후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서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는 10일 고월출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의회에 따르면 시 자치구 중에서 최초로 여성발전 기본조례가 제정돼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미흡했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을 위한 여성정책들이 활발하게 추진될 근간이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여성발전기본법을 모법으로 실질적인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130여개 지자체에서 이 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여성정책 우수구를 시상하는 등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 인천시도 올 예산에 10억원의 기금을 증액, 총 39억원의 기금이 마련돼 활발한 여성정책 사업을 공모한 바 있다.

서구의회 관계자는 “조례 통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각종 여성정책을 위한 사업들이 활발하게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lk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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