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한시면제 과밀억제권 제외

2009.02.11 20:35:13 10면

고양 식사·덕이지구 입주자 반발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의 양도세 한시 면제를 추진하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할 것으로 알려져 고양지역 아파트 입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국토해양부와 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미분양 아파트 해소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에서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의 아파트 양도세 한시적 면제를 포함한 강남3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 완화를 추진, 조만간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고양 식사·덕이지구 입주예정자 모임과 공인중개사 협회는 이날 국회, 국토부, 기재부와 한나라·민주당 등에 건의문, 탄원서를 내 과밀억제권역도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인구와 산업이 집중될 우려로 인한 정비 필요성때문에 상당한 규제를 적용하는 잣대”라며 “택지지구는 사업승인 당시 이런 상황을 복합적으로 검토해 추진되는 사안인 데도 이 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안대로 추진될 경우 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 25,000여가구 가운데 52%인 13,000여가구가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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