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출국 후 또 불법취업

2009.02.25 21:33:15 8면

위조여권 구입 재입국 카자흐 여성 덜미

불법체류로 강제출국 됐던 카자흐스탄인 여성이 위조여권으로 또다시 입국한뒤 불법취업했다 경찰에 붙잡혔다.

고양경찰서는 25일 강제출국 후 카자흐스탄에서 브로커를 통해 위조여권을 구입 한 후 다시 우리나라에 재입국, 불법 취업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카자흐스탄인 B(3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지난 2003년 3월에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강제출국 돼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5년간 재입국이 어려워지자 카자흐스탄에서 브로커를 통해 3,000덴에(한화 3만원상당)를 주고 위조여권을 구입 후 지난 2006년8월1일 인천공항을 통해 재입국 한 혐의다

경찰은 또 B씨가 국내에 입국한뒤 불법체류하다 단속되면 또 다시 강제 출국될 수 있다고 보고 합법적인 신분 취득을 위해 한국에서 내국인과 혼인한 사실을 밝혀내고 위장결혼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외에도 서류를 위조 중국 동포 2세를 입국시켜 귀화 시키려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L(4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