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도에서 실시한 ‘2009년 개발제한구역관리실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시로 선정되는 영예를 차지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 종합평가는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함은 물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정된 평가제도로 최우수 자치단체로 평가된 시.군은 인센티브로 상사업비를 지원받는다.
광명시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24.691㎢로서 행정구역 전체면적(38.506㎢)의 64%를 차지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이다.
특히 광명시는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한 기아자동차(주)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증축이 불가해 불법으로 건축물을 증축, 시로부터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등 기업의 추가 생산라인 재편 및 출하장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광명시는 이러한 기업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상급기관에 관계법령의 개정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건의했는가 하면 지난해 11월28일 관계법령이 개정,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던 건축물에 대한 증축 및 향후 추가적인 공장증축도 가능하게 됨에 따라 기업의 생산시설 확충 및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시는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기동 순찰반을 편성, 순찰·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불법건축 및 불법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사전계고 및 행정대집행을 실시함은 물론, 경계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주민들의 혼돈을 해소하기 위해 경계표석(569개) 및 안내간판(20개)을 설치해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했다.
이런 점이 인정돼 광명시가 개발제한구역관리실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고 4천만원의 상사업비도 받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