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공사수주 비리 KT 간부 3명 구속

2009.05.03 21:33:46 9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공사수주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A(52) 씨 등 KT 수도권서부망건설국 간부 3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06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공사를 수주한 협력업체 30곳으로부터 계약금의 2∼7%를 받는 등 37차례에 걸쳐 1억1천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다.

다른 2명도 2003년 2월부터 2006년 7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협력업체로부터 30~40여차례에 걸쳐 4천만~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협력업체의 재선정 심사를 봐주거나 광케이블망 등의 공사수주를 알선하는 대가로 정기적으로 뒷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협력업체 등을 상대로 이들이 받아 챙긴 금액의 정확한 규모에 대해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KT는 최근 인천과 경기 서부, 서울 일부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서부망건설국에 대한 감찰을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해임한 뒤 지난 10일 검찰에 고발했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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