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김노식·양정례 의원직 상실

2009.05.14 20:50:03 4면

국회의원 재적 정수 299명→296명으로 감소
국고보조금 지급액 등 정국 지형 변화 불가피

 


국회의원 재적 정수가 299명에서 296명으로 줄어들었다.

14일 친박연대 서청원, 김노식, 양정례 의원이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확정 판결 받았기 때문이다.

현행 법상 비례대표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다음 ‘대기자’가 의원직을 승계 받을 수 없다.

중앙 선관위 관계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경우 지역구처럼 재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면서 “18대 국회에서는 재적 정수가 296명으로 줄어든 상태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순번이 비례대표직을 승계 받기 위해서는 이들 세명의 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 전 사퇴를 하거나 탈당해야 했지만, 이들은 무혐의를 확신한다며 사퇴하지 않았다. 따라서 친박연대 소속 의원수도 8명에서 5명으로 줄어들었다.

전지명 당 대변인은 “결백하다는 것을 알려기 위해 사퇴하지 않기로 당론을 정했다”면서 “당은 의원직 숫자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친박연대 소속 국회의원의 수가 줄어들고 국회 재적 정수가 줄어듦에 따라, 각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액수가 달라지는 등 정국 지형에 일정부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최영재 기자 cy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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