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수도요금 20% 감면

2009.07.02 21:29:50 10면

고양교육청, 시·상수하도사업부와 협의 성공
현재 상당수 ‘일반용’요금 적용… 연 2억 절감

고양교육청이 학교수도요금 감면을 위해 그동안 고양시 및 고양시상하수도사업소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올 7월부터 학교수도요금의 20%를 감면하는 내용의 수도급수조례개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다.

고양교육청 신경철 관리과장은 “이번 성과로 그동안 학교 재정에 큰 부담을 차지해왔던 수도요금이 절감, 연간 2억여 원, 이상의 예산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2일 밝혔다.

이어 김 과장은 그동안 교육청은 수도요금절감을 위해 추진 팀을 구성하는 등 1년 이상, 고양시 및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성공적인 결과로 평가했다.

현재 고양시의 경우 학교 상수도 요금은 가정 및 소매점이 적용받는‘가정용’보다 비싼 ‘일반용’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사용량에 따른 단계별 누진제를 적용해 왔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2008년도를 기준으로 고양시 관내 140여개교의 학교가 납부하는 연간 상수도요금은 약 10여억원 규모로서, 한 예로 초등학교 40학급 규모의 경우 연간 사용료가 최대 1천만원 수준, 고등학교의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한편 경기도 내 각 학교들이 상수도 요금으로 학교기본운영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31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8개 시·군에서 학교수도요금 감면과 관련 개정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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