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옥상도 푸르게!

2009.07.09 20:54:29 11면

과천, 60㎡면적 설계·공사비 70%
내달 말까지 산림조경팀으로 접수

 


과천시는 9일 민간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상가 및 개인주택에 대해 옥상녹화 비용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모를 통해 선정한 뒤 소요 설계비와 공사비의 70%(㎡당 12만원 이내)를 지원해 줄 방침이다. 지급된 보조금은 공사 완료 후 현지 확인을 통해 지급된다.

옥상녹화 대상은 주택과 개인 건물,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병원, 복지관, 문화시설, 상업용, 업무용 건물 등으로 자연학습 공간이용이 가능하거나 시민의 활용도 내지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해야 한다.

옥상녹화 면적은 최소 60㎡이며, 올해 안으로 착공될 예정인 신축건물도 가능하다.

단, 건축법에 의한 의무조경 면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사업신청서와 건물사용승낙서(건축주가 아닌 경우)와 건축물 설계도면,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각 1부씩을 구비, 내달 말일까지 시청 산업경제과 산림조경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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