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銀‘I Plan 급여이체론’판매…최고 1천만원까지 대출 가능

2009.07.13 21:50:16 10면

기업은행은 급여 이체를 하고 있는 직장인에게 소득 증빙 서류 없이 최고 1천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I Plan급여이체론’을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상품은 3개월 이상 급여이체를 하고 있는 근로자 고객에게 최근 3개월 급여합계의 2배(최고 1천만원)까지 대출해준다. 대출금리도 거래 실적에 따라 최고 0.2%포인트까지 감면해준다.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은 ‘I Plan급여통장’에 가입해야 한다. 일반통장 이용고객은 계좌번호 변경 없이 ‘I Plan급여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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