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농업 인턴사업 신청 1인당 보수 80% 이내 지원

2009.07.15 21:13:40 20면

고양시 덕양구는 향후 농업·농촌 건설을 위한 인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자질이 우수하고 건실한 젊은 인재 농업인 양성 및 지원을 위해 우수한 젊은 신규 인력인 농업인턴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15일 고양시 덕양구 주민생활지원과에 따르면 귀농인 농업인턴의 신청자격은 2009년 1월 1일 현재 만 18세에서 55세 이하인 자이다.

또, 연수 후 귀농하여 농업창업을 희망하는 자이다.

농림수산식품부의 도시민 농업창업과정(귀농교육)을 이수한 자는 연령제한을 두지 않고 이수 후 3년간 사업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농업인턴 채용대상자는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창업농업경영인 및 농업법인 등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추천하는 조건을 갖춘 농가(선도농가)여야 한다.

농업인턴은 선도농가의 지도하에 6개월 이내의 현장 실습을 연수하여야 하고 인턴을 채용한 선도농가에는 인턴 1인당 월 96만원 한도(월 보수의 80% 이내로 연간 576만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7일까지이며 시청 농업정책과 및 구청 주민생활지원 과에서 접수 받는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 하면된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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