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폐촉법 적용 안돼 주민감시단 운영할 것”

2009.07.22 20:40:35 18면

소각장 관련 인근주민 공사결정 비난

인천국제공항 인근 주민들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소각장을 둘러싼 공사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 주민건강권을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신도시주민협의회는 22일 인천 중구 운서동 공항신도시 입구 공항소각장 정문 앞에서 ‘공항소각장 환경피해 및 주민 건강권 사수를 위한 규탄대회'를 갖고 “공항 소각장은 폐촉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의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감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즉각 소각장 인근 전 주민들과 협의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공항소각장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은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소각장으로부터 300m 이내로 제한한 것”이고 “환경당국으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 결정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영선 기자 bing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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