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실 행패 학부모 알고보니 교사

2009.07.29 21:27:15 8면

일산경찰서는 29일 딸이 다니는 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 30분쯤 딸이 잘못을 저질러 선도위원회에 회부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학교를 찾아가 딸이 쓴 자술서와 반성문을 찢어 버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교사 4명을 발로 차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모 중학교 교사인 A 씨는 이날 딸의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학교에 찾아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홧김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