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시민과장·종합관찰제 ‘모범적’

2009.07.30 22:18:45 11면

안양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컨설팅 보고회
역사 민원센터·찾아가는 여권발급의 날 운영 우수
60여일간 발생요인 분석 개선점 찾아 해결책 제시

안양시가 민원편의를 위해 벌이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섬김행정의 수범사례로 평가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김헌진 전문위원은 지난 29일 안양시청 강당에서 안양시를 대상으로 한 고충민원 컨설팅 보고회를 열어 시가 하고 있는 명예시민과장 운영과 철도역사 민원서비스센터 설치, 찾아가는 여권발급의 날 등을 타 지자체에 비해 잘하고 있는 시책으로 꼽았다.

아울러 생활민원 전담부서와 기동처리반 운영, 직원들이 출·퇴근 및 출장시 주민불편사항을 파악해 해당부서를 통해 처리하는 ‘종합관찰제’ 등을 높이 평가했고, 특히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 등과 관련해 사업진행 상태와 궁금증을 해소해주기 위한 전문 웹사이트를 구축한 점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했다.

이날 컨설팅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60일 동안의 안양시 고충민원 발생요인을 분석, 다발성 고충민원에 대한 사전예방 및 해결을 위한 개선점을 찾고, 시 특성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 전문위원은 “안양은 높은 인구밀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어 타 기관에 비해 민-민, 민-관 간 갈등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시는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조정·중재해주는 ‘민원옴부즈만’을 지난 1월29일 위촉했으며, 6월말 기준으로 고충민원 129건 중 112건을 해결했다.

또 시정권고율은 줄고 있는 반면 합의율이 늘어 민원처리의 질적 수준은 향상된 것으로 평가했다.

개선방향으로는 민원옴부즈만의 기능을 조정과 중재도 할 수 있도록 강화할 것과 고충민원 처리 전문교육 및 민원다발 부서에 능통한 우수직원을 적극 배치하는 것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민원제도 개선 인센티브를 개인에서 부서로 변경하고, 권익위 등 제도개선 관련부처와 시민단체 등과 민원해결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시 담당공무원은 “이번 컨설팅을 계기로 수범사례는 더욱 발전시켜 나가되,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신속 보완해 개선해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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