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상록지구 재개발조합장-대의원 마찰

2009.08.03 21:33:36 16면

대의원 동의없이 이사 지정 회의안건 통과
조합비 과다지출·횡령 민·형사상 소송 제기 할 것

안양에 한 재개발 조합에서 조합장 측과 일부 대의원들이 설계업체 입찰 선정 방식과 기타 협력업체 선정을 놓고 쌍방 간 몸싸움까지 벌이는 마찰을 빚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문제는 지난달 28일 안양8동 398-322번지 일원 상록지구 재개발 조합사무실에서 대의원회의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조합사무실에 들어가려는 대의원 A씨 등 다수가 조합과 관계없는 (주)S정비업체 직원들에 의해 출입을 제한당하자 몸싸움을 하게 됐다.

이에 대해 이들 대의원들은 조합장 측이 이사를 멋대로 지정해 대의원의 동의 없이 회의 안건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기 위해 협조에 동참하지 않는 대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막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조합장 측이 건축설계업체 입찰 방식 건(지명경쟁방식으로), 기타 협력업체 선정 건, 업체관련 세부사항 이사회 위임 건 등을 통과시키기 위해 밀실회의를 단행했다며 조합장 측을 성토했다. 또 이들 대의원들은 조합장 측과 (주)S정비업체가 조합비를 과다 지출했고 1천6백여만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안양 8동 상록재개발조합 대의원 신모(52)씨는 “안양8동 재개발 총공사비 2천5백여억원을 지출하는데 주인인 조합원들의 감시는 당연한 것”이라며 “조합장 측의 투명한 사업을 요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개인적으로라도 민·형사상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합장 측은 답변을 거부하며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 일부 이사들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한편 안양8동 상록지구 재개발은 지난 2006년8월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고시와 함께 올 5월19일 조합설립이 승인됐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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