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2009.08.06 21:44:26 7면

국세청은 12월에 사엽연도를 종료하는 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절반 가량을 미리 내는 것이다.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38만9천개로 지난해보다 2만개 증가했다.

국세청은 다만 올해 신설법인이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법인세율은 이번 납부분부터 지난해(25%) 보다 다소 낮은 22%를 적용받으며, 상반기 중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10%(수도권내 3%)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년도 결손으로 인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올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및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납기연장 등을 통해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으며 납부세액이 1천만원이 넘을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전자세정 시스템인 홈택스(hometax.go.kr)에서도 할 수 있다.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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