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건축물대장민원 발품·시간품 던다

2009.08.10 20:41:24 인천 1면

‘건축공부정리 원스톱제도’ 도입 절차 간소화

군포 내 건축물대장의 철거신고, 대장말소 등기촉탁 등 건축공부정리 민원이 간소화돼 편리해질 전망이다.

군포시는 민원인들이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및 건축물대장 정리 시에 부서가 이원화돼 민원방문 횟수 및 처리기한 증가로 시간과 비용낭비가 초래됨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건축공부정리 원스톱제도’를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민원인들은 건축물 철거신고 및 말소, 등기 촉탁업무 시에 민원봉사과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주택과에서 민원을 접수했다. 주택과에서 민원처리가 완료돼 민원인에게 통보되면 민원인은 건축물철거자료 및 등기촉탁를 하기 위해 민원 봉사과를 방문했다. 민원인은 이 민원을 위해 시청을 3번 방문하고 처리기한도 평균 5일 이상 소요됐다.

그러나 지난달부터는 민원인이 1회만 방문해도 모든 절차가 원스톱으로 처리된다. 민원봉사과의 건축물대장 담당공무원이 후견인이 돼 민원인을 대신해 일을 처리해주기 때문이다.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고 주택과의 협의도 직접 한다. 등기촉탁도 시가 대신해주면서 민원인들은 민간위탁비용인 4만5천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 처리기한도 평균 5일 이상에서 하루면 된다. 처리가 등기촉탁까지 완료되면 민원서류를 전화와 우편으로 통보해준다.

이 제도는 민원봉사과 정민희 씨가 건축물대장 업무를 담당하면서 아이디어를 냈고 군포시의 ‘그린코리아, 공무원제안제도’에 공모해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정민희 씨는 “민원을 접수받고 타부서와 협의하면서 민원인을 대신해 일을 처리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공무원이 직접 뛰어다니면 처리기한도 단축되고 비용도 절감되니 좋은 제도”라며 “완료된 서류를 받고 고맙다고 말하는 민원인들을 볼 때 보람이 크다”고 말했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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