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건축물 공개공간서 행사·상행위 가능

2009.08.12 20:37:12 인천 1면

연 60일 이내 허용 개정

군포시가 건축물 공개공지(공개공간) 등에서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줄 예정이다.

시는 지난 6월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도 건축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공개공지에는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 형태로 설치토록 했었으며 조경, 벤치, 파고라, 분수 등 휴양개념의 시설물만 가능해 행사나 상행위는 일제 금지돼 왔다.

시는 이 조항을 개정해 공개공지에 연간 60일 이내 문화행사를 하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가설흥행장 또는 가설전람회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는 금지된다.

시는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의결을 거쳐 10월중 공포할 예정이다.

주택과 장보현 씨는 “정부의 지역경제활성화 계획에 따라 지난 6월 관련법이 개정되었는데 우리시도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시행령 개정과 이에 후속조치로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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