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 일당 무더기 적발

2009.08.27 21:09:40 9면

군포경찰서는 27일 국내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돈을 받고 중국인에게 위장 결혼을 알선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로 브로커 H(46)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위장 결혼해 국내에서 취업한 중국인 S(27·여)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H 씨 등은 지난 2005년부터 2년 동안 결혼 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중국에서 살고 있던 S 씨 등 6명에게 1인당 500만원을 받고 한국 남자를 소개시켜 해외에서 결혼사진을 찍게 한 후 서류를 위조해 혼인신고를 하게 한 혐의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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