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지 주차장 단속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탄현

2009.08.31 21:43:59 인천 1면

10월 중순까지 40일간 실시

고양시 일산서구는 관내 대화동 및 탄현동 지역의 단독주택지 내 부설주차장에 대한 무단 용도변경 등 위법행위에 대해 1일부터 오는 10월 중순까지 40일간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31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 및 점검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물건적치, 진입로의 점유 및 폐쇄 등 본래의 주차장 기능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소유자 스스로 자진 시정하도록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적발된 건을 기한 내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진행한다.

이에 앞서 덕양구는 화정동 등 단독택지 내 부설주차장을 단속 및 점검을 실시한 결과 15건을 적발했으며, 일산동구는 장항동 등 상업지역 내 부설주차장 등 2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한 바 있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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