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中企 연말까지 관세 분할납부 연장

2009.09.01 20:44:32 12면

관세청은 지난달 말로 종료된 중소 수출입기업에 대한 관세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지원책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천하는 업체에 대해 최대 3개월간 관세 분할납부 등을 허용하고 성실 중소기업, 서민 생활에 직결되는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 및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도 지원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국내 경제의 회복세에도 중소기업은 수출이 감소하고 여전히 자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소기업중앙회의 요청에 따라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수출입기업에 대한 자금부담 완화 지원책으로 지난해 4월부터 올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4조7천억원 규모의 관세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를 허용했다.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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