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최근 하안동 일반상업지역(중심상업구역) 6만1천77.8㎡에 대하여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확정했다.
시에 따르면 제1ㆍ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이 들어설 수 있게 됐으며 건폐율 70%, 용적률은 현행 800%에서 최대 1천300%까지 완화했다.
이번 하안동 일반상업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은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가능하게 하여 하안동 지역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개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