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송포 백송’ 주변 현상변경

2009.09.15 20:20:59 16면

허가처리안 25일까지 의견청취 공고

 


고양시는 오는 25일까지 국가지정문화재인 송포 백송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처리기준(안)에 대한 의견청취’ 공고를 실시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처리기준(안)’ 수립은 문화재의 보호 및 주변 역사경관 보존, 사유재산권 보호, 신속한 민원처리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재 각각의 성격, 입지, 주변 환경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처리기준을 마련하여 문화재 주변 개발·건축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정문화재 주변(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구역 또는 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에서 건설공사 시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이 공고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 홈페이지내에 고시하고, 공고란 공고문 첨부파일 및 고양시청(문화예술과)과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고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은 오는 30일까지 고양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재 담당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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