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민원인이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인·허가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해 관공서를 여러 번 다녀야하는 번거로움을 방지하고자 ‘사전심사 청구제’를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전심사 청구제’는 민원인이 인·허가 등 정식민원을 제출하기에 앞서 약식으로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면,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를 사전에 심사토록 하는 제도로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로 줄이기 위함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전심사 청구제’ 대상은 공장등록 및 설립 승인 신청,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농지전용허가, 보육시설인가, 폐수배출시설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10개 민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