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위장결혼 남녀30대 구속영장

2009.09.29 20:25:37 7면

군포경찰서는 29일 이혼후 생활비가 필요하자 돈을 받고 위장 결혼한 혐의(공전자기록 부실기재)로 H(34·여)씨와 국내 거주를 위해 돈을 주고 위장 결혼한 중국인 G(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2005년 국제 결혼으로 국적을 취득했으나 성격차이로 이혼한 뒤 혼자 살아오다 생활비 등이 필요해지자 브로커를 통해 중국인 G씨를 소개받아 500만원을 받고 위장 결혼을 한 혐의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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