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보건소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월평균 50%이하 가정

2009.10.04 20:07:39 19면

과천시보건소가 출산가정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도우미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출산가정이다. 장애인과 생업용 차량을 제외한 배기량 2천500cc(평가액 3천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비스 기간은 단태아 산모 2주(12일), 쌍생아 산모 3주(18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 산모 4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며, 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및 산후조리, 가사지원 등이다.

이용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월 4만6천원~9만2천원을 선납하고 서비스 이용권(바우처)를 구입해야 하며,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서, 의료보험증, 산모 주민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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