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보증료 특별감면 해드려요…주택금융公, 내년 1월까지

2009.10.19 21:42:30 10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9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서민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달 2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연체 및 추가보증료 특별감면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공사는 특별감면 기간 중 연체고객이 대출받은 은행의 영업점에 미납 보증료를 일시에 납부할 경우 보증료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보증료(정상보증료의 10%)전액, 보증기한 경과(기한이익 상실)일 이후 발생한 추가 보증료 중 가산보증료(보증 잔액의 0.5%)를 감면해 줄 예정이다.

단, 대출 이자를 연체한 고객은 이자를 갚을 때까지 보증료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사 관계자는 “주택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아파트 중도금 등을 대출받았다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증료를 연체한 고객들을 선별, 구제할 계획”이라며 “감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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