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장실·관사 압수수색

2009.10.27 22:18:15 6면

비서실 통장 등 분석 후 금주 소환 방침

군포시장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를 하고 있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7일 오전 노재영 시장의 집무실과 관사를 동시에 전격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15분께 수사관 3명씩 모두 6명을 시장실과 군포시 오금동 A아파트 시장 관사를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서류 일체를 확보했다.

특히 노 시장 집무실과 비서실에서는 사과상자 2개 반 분량의 서류를 압수 1시간여만인 오전 10시16분께 돌아갔다. 압수물품 가운데는 비서실 통장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 시장은 이날 오전 8시40분쯤 집무실로 출근해 압수수색 과정을 모두 지켜봤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거쳐 이번 주중에 노 시장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 시장은 시정TF팀장 U씨(55)와 선거 참모였던 K씨(55)로부터 재판비용 2억9000여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U씨와 K씨는 지난 22일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2006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시장이 이들에게 변호인 선임료 등 재판 비용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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