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광명지회와 광명시와 광명경찰서는 지난 4일 경찰서 2층 혁신회의실에서 ‘노인 교통약자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찰서 주관하에 노인 등 교통사고를 당하기 쉬운 시민에 대한 보호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시와 경찰서, 노인단체 등 유관기관 간에 긴밀한 협의가 필요해 추진된 것이다.
이번 협약식은 각 기관 대표로 오인영 노인회지회장, 이효선 광명시장, 김규현 광명경찰서장이 나선 가운데 협약을 체결하게 된 취지 설명, 협약서 서명 및 교환, 경찰서와 노인회 광명지회간의 자매결연, 야광모자 등의 기념품 증정과 사진촬영 순서로 진행됐다.
업무협약서에 의하면, 시는 교통사고예방 및 봉사활동에 필요한 교통안전용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경찰서는 경로당 등 노인시설에 1경1로 담당경찰관을 지정,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및 범죄피해 예방교육 등을 실시키로 했다.
노인회광명지회는 교통안전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사회봉사활동 및 교통사고 예방홍보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광명시와 광명경찰서도 앞으로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해 “노인 교통약자 보호 업무협약”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