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광명동과 철산동 일대 광명뉴타운(228만1천110㎡) 계획안에 대해 최근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조건부 가결’해 뉴타운 사업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는 학교설립사항,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계획, 이주대책 등 3차례에 걸쳐 논의, 광명지구의 현재 밀집된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본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용적률을 평균 3%정도 하향 조정, 일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용적률 250%를 넘지 않도록 했으며 건축물 높이계획은 광명시 건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했다.
시 관계자는 본 심의결과가 최종적으로 내려오면 조치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거쳐 11월~12월중 결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2007년부터 시작된 광명 뉴타운 사업계획이 마무리되어 본격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 등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후속 절차 신청이 쇄도할 것에 대비, 주민들의 혼란 방지 및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의 추진기틀을 마련하고자 정비사업 운영지침 등 세부사항을 공고하여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