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 허가 필요 광명시 적법 절차 안내

2009.11.16 21:03:56 19면

광명시는 지난 2일부터 철산동 저층 재건축 등 7개 공동주택 단지 입주가 시작되자, 발코니 구조변경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발코니를 거실과 침실 등으로 사용하려면 해당 동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에 행위허가를 받고, 대피공간 2㎡ 이상, 방화판과 화재감지기 설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면 가능하다. 단, 현관 앞 전실을 주거전용공간으로 변경은 현행법상 불가하다. 시 관계자는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건축물 철거ㆍ멸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철거를 하면 3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재순 기자 l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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