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지난 2일부터 철산동 저층 재건축 등 7개 공동주택 단지 입주가 시작되자, 발코니 구조변경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발코니를 거실과 침실 등으로 사용하려면 해당 동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에 행위허가를 받고, 대피공간 2㎡ 이상, 방화판과 화재감지기 설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면 가능하다. 단, 현관 앞 전실을 주거전용공간으로 변경은 현행법상 불가하다. 시 관계자는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건축물 철거ㆍ멸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철거를 하면 3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