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찰서는 2일 주차된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 등)로 K(4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0월 5일 오후 4시쯤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화랑유원지 주차장에 세워둔 G(36·여))씨의 차량에서 현금 15만원과 문화상품권 10만원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 9월 5일부터 최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K씨는 인적이 드문 유원지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차량 조수석 문을 간단한 도구로 문을 열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