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간첩혐의 대학강사 징역 12년 구형

2009.12.23 21:45:54 6면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23일 북측에 각종 군사기밀 등을 넘겨주고 그 대가로 5만600달러를 받는 등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L씨에 대해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 추징금 3천109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17년 동안 간첩으로 활동하면서 국가기밀 등을 북에 넘겨주면서 그 공로로 북한에서 훈장까지 받는 등 국가에 끼진 배반 행위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이 북한에 넘겨준 자료의 양과 가지수, 자료의 중요성, 받은 금액 등은 최근 15년간 다른 간첩 사건과 비교하더라도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L씨는 최후진술에서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친데 대해 크게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속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L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L씨는 1991년 인도 델리대학 유학길에 올랐다가 우연히 알게된 북한 대남공작부서 ‘35호실’ 공작원 리모(57)씨에게 포섭돼 1997년 7월부터 올2월까지 군사기밀과 대북관련 정보 등을 북측에 알려주고 공작금 5만600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 10월 27일 구속 기소됐다.
정영선 기자 bing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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