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 이후 입주, 法 “재산세 전가 잘못”

2009.12.28 21:49:08 6면

아파트 시공사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날을 ‘입주지정일’로 일률적으로 정해 과세기준일 이후 입주한 주민들에게 재산세 납부를 떠넘기는 것은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부(재판장 최종두 부장판사)는 화성시 A아파트 단지 주민 238명이 B건설 등 3개 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들은 연대해 5천여만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입주지정기간을 2007년 5월 31일∼7월 9일로 정해 원고들에게 통지하고, 재산세 부담 문제를 일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입주지정일을 입주지정기간 첫날인 5월 31일로 했다고 주장하지만 입주지정일을 입주지정기간 첫날로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입주지정일은 오히려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과 실제 입주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해석함이 합리적이고, 원고들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7년 6월 1일 이후에 실제 입주했으므로 재산세는 피고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 아파트 주민들은 입주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다 건설회사들이 1가구당 12만∼35만원의 재산세를 부담했다며 이전등기를 거부, 일단 재산세를 건설회사에 지급한 뒤 이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정영선 기자 bingo@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