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시행규정 일부개정 수습기수 면허제도 신설

2010.01.12 20:39:13 27면

한국마사회는 마주자격 상속제 폐지, 수습기수 면허제도 신설, 부담중량 감량 대상 명확화 등 경마시행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또 수습기수 제도 면허제도를 신설, 기수 면허자격 취득 교육기간이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다.

수습기수는 경주 기승이 가능하나 경마교육원 교육생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마주자격 상속 폐지는 보완책으로 상속인이 소유 경주마를 1년 내 매각할 수 없는 경우 마주자격 유지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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