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학강사 간첩 징역 10년 선고

2010.01.13 21:31:47 6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용석 부장판사)는 13일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 강사 L(37)씨에 대한 선거공판에서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7년, 추징금 3천109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17년 동안 간첩으로 암약하며 국가 안보와 관련된 자료와 전방 철책 사진, 주요 군사시설 GPS 정보 등을 북한 공작원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미화 5만600달러 받는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를 배신했고 국가안보에 위협을 끼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나이인 19세에 인도 유학길에 올랐다가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됐지만 그 후로 국내에 돌아와 강사로 근무하면서 스스로 북한과의 관계를 떨쳐 내려한 점, 검찰에 검거된 후 자신의 범죄를 모두 자백하고 반성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L씨는 지난 1992년 인도 델리대학 재학중 북한 ‘35호실’ 공작원에게 포섭된 뒤 2차례 밀입북해 조선노동당에 가입하고 북한측에 각종 군사기밀을 넘겨주고 그 대가로 5만600달러를 받는 등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국가 보안법 위반)로 지난 10월 27일 구속 기소됐다.
정영선 기자 bing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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