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火木한’ 저녁민원 발급창구

2010.01.19 20:43:45 18면

안양 만안구 내달 2일부터 화·목 연장 운영
인감증명서 등 6건 서류… 민원불편 최소화

 


안양시 만안구가 ‘화목한(火木限) 저녁민원 발급창구’(이하 ‘화목한 창구’)를 운영, 섬김의 시정을 실천한다.

19일 구에 따르면 ‘화목한 창구’는 24시간 이용 가능한 G4C(전자민원)나 무인민원발급기 등 온라인 서비스가 되지 않아 번거롭게 관공서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를 퇴근시간 이후까지 서비스하기 위한 특수시책으로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운영한다는 의미에서 이름 지어졌다.

이에 따라 구는 다음달 2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는 오후 9시까지 민원창구를 연장 운영, 온라인서비스 항목이 아닌 인감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초본) 등 2종 6건의 민원서류 발급을 서비스할 예정이다.

주민등록등·초본과 토지대장, 건축물대상, 자동차등록원부 등과 같이 무인민원발급기나 G4C(전자민원)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한 서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종걸 만안구청장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공공기관 근무시간대에만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해 생활시정에 부응코자 이와 같은 특수시책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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